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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교육 활동은 교실과 수업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아"

"교육당국, 고교생이 여교사에게 성기노출 메세지 발송 관련...철저한 진상 파악과 합당한 사후 조치"촉구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은 지난 6월 전북 익산에서 벌어진 교권 침해 사건 관련해 "교육 활동은 교실과 수업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 파악과 합당한 사후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노조연맹과 산하 23개 노조(회견문 하단 적시)와 함께 지난 6월 중순 전북 익산에서 벌어진 교권 침해 사건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사건은 한 남자 고교생이 같은 학교 신규 여교사에게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 사진과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한 사안이다.

사건은 지난달 18일 오후 20시 경 SNS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발생했다. ‘성기 노출’ 사진과 ‘성희롱 메시지’를 남학생에게서 전달 받은 신규 여교사는 1차 충격에 이어, 일부 학생들이 이미 이 사건을 알고 있다는 것에 또 한 번 더 상처를 받았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피해 여교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무려 20일이 지나 서야 교육청에 중대 사안보고를 했고, 이후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으나, 상급기관 인권센터의 전문 변호사의 자문도 무시한 채 ‘교권 침해 아님’이라는 일방적 결정을 내 놓았다.

교육지원청 측은 "사건 발생이 심야 시간대에 이뤄졌고 SNS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교육 활동 시간 외 발생'을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경숙 의원과 23개 교사단체 및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현장 교사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판단"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교육 당국의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다.

장경주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은 "수업시간 외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희롱·괴롭힘 역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현행법은 수업시간과 교실 중심으로 교육활동이 한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어 필요 시 법 개정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교육 활동은 교실과 수업 시간 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며 "메신저, SNS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거의 모든 시간에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생활지도, 정서적 지원을 포괄한 교육적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에서 이번 사건 관련 철저한 진상 파악과 합당한 사후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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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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